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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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향남한국아델리움아파트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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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 선정공고
가.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향남한국아델리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9번지
3) 단지규모 : 9개동 544세대 / 승강기 18대
4) 광고범위 : 승강기 내, 외부 및 1층 현관 게시판 등 기존 광고 시설물
나.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광고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아파트 광고와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공고일 이전 3년간)
다.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 광고업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2) 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광고물 및 유리 등 훼손, 파손 시 계획)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실적증명서 1부(계약기간, 아파트명, 연락처 명기)
6) 견적서(1년기준 밀봉제출)
4. 서류접수
1) 장 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 일 시 : 2010년 10월 22일(금) 16:00까지 (직접방문접수 바람)
5. 업체선정방법
최고가를 기준으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현장 확인 필수(광고물 종류, 위치, 수량 확인 후 견적요망)
6.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 사실이 있으면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함.
2)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무효처리함.
3) 제출서류 미달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1-8059-0351 )
2010년 10월 14일
향남한국아델리움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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