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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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화성파크드림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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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번지
나. 단지명 : 화성파크드림
다. 단지개요 : 아파트(311세대) / 관리평수 총50747.68㎡
2. 용역범위 및 계약기간
가)단지전체소독(세대 및 부속건물의 옥내부분과 옥외부분 전체)
실내소독: 정기소독 3월1회 실시 추가소독: 매월 실시
나)연막소독: 년6회(쓰레기장 정원 관리실 피트 지하실등)
다)수목소독: 3월~10월(6회 이상)(단지 요구시 수시실시)
라)분무소독실시 마)구서작업
마)계약기간: 2010년11월 1일 ~ 2011년 10월 31일
3.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공고일 현재 10만평 이상 15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다. 4대보험 가입업체
라. 공중위생법에 의한 소독허가를 득하고 방역협회에 가입한 전문업체
마. 행정처분 및 중도해지나 타단지에 분쟁 중인 업체는 배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소독업허가증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기술인력(소독종사자 교육이수증 사본첨부)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월간 작업계획서(정기,추가소독 및 수목소독) 및 시방서 1부.
바. 실적증명원(확인가능 전화번호기재) 1부.
사. 견적서(밀봉제출) 1부.
5. 서류등록
가. 접수기간 : 2010년 10월 12일 ~ 10월 25일까지 오후 5시 까지 (마감일 준수)
나. 접 수 처 :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심사규정에 의거 평가 후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함.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단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93-6397)로 문의바람.
2010년 10월 12일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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