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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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상도삼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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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출입구 계단보수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상도삼호아파트
2) 소 재 지: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08번지
3) 단지규모: 5개동 682세대 관리면적 66,203.05㎡
2. 공사범위
현관출입구 계단바닥 인조대리석 및 출입문 보정작업
(104동 5~6라인: 1개소)
3. 참가자격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3개월이내 발부분)
4) 세부견적서 및 공사시방서 1부.
5) 견적서(부가세포함/ 밀봉하여 제출) 1부.
5. 서류마감: 2010. 10. 20. 오후2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 사전답사는 서류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개별방문)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체결 후 라도 무효처리함.
2)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선정기준이나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3) 공사완료 보고시 하자이행보증증권(10%, 2년)제출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문의사항은 관리 사무소 (☎6265-6526)로 문의바람.
2010. 10. 11.
상도삼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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