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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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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49
2010.10.04 (14:28:32)
발주처(아파트명):  하남풍산 센트레빌아파트 

 

       단지내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단지명 : 하남풍산 센트레빌아파트

(소재지: 경기도하남시 덕풍3동 747)

   나.단지규모 : 5개동 168세대(현관 8개소,지하1층 출입구 8개소)

2. 참가자격

   가.서울 및 경기지역 광고업체 설립등록 3년 이상된 업체

   나.공고일 현재 5개단지 광고물을 설치 관리한 업체 

  

3. 광고시설물 및 물목(관리사무소 연락 후 현장방문 확인 요망)

   가.각동 주현관내 게시판 등

4. 제출서류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입찰서 1부

   나.사업등록증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실적증명서(각 단지별 단지명 ․ 세대수 ․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라.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재질과 디자인 포함) 1부

   마.입찰서(별지서식- 상세 견적내용 별도 첨부) - 밀봉하여 별도 제출

   

5.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서류접수 : 2010년 10월  1일 ~ 10월 14일 17시까지

   나.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선정방법

   가.개찰일시: 2010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시(추후 통보)

   나.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선정기준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통보

7. 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95-9371)로 문의

       바랍니다.

                                             2010.  10. 1

                   하남풍산 센트레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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