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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lrc.go.kr/[성격]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구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10∼30인(노위법 제6조제2항)
-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2)으로 규정
위원의 위촉
-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익위원은 노동
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한
자를 위와 같이 위촉(공익위원은 조정, 심판담당으로 구분 위촉)
임 기:3년(연임가능)
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장관급
- 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1급상당, 기타 지방노동위원회는 2급상당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노위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
- 중앙노동위원회는 1급상당, 서울· 부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각 1명은 2급상당
-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구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10∼30인(노위법 제6조제2항)
-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2)으로 규정
위원의 위촉
-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익위원은 노동
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한
자를 위와 같이 위촉(공익위원은 조정, 심판담당으로 구분 위촉)
임 기:3년(연임가능)
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장관급
- 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1급상당, 기타 지방노동위원회는 2급상당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노위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
- 중앙노동위원회는 1급상당, 서울· 부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각 1명은 2급상당
-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