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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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40
2010.10.01 (16:53:32)
발주처(아파트명): | 북한강 성원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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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1)단지명 : 북한강 성원아파트
2)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22번지
3)단지규모 : 2개동 340세대
4)관리면적 : 31,103.58㎡(9,408.84평)
2. 소독범위 및 계약 예정기간 1) 단지 전체 (세대 내부,동 공용부분,지하공간,쓰레기장,트렌치,관리동,수목) 2) 3월 ~ 10월 - 월1회 정기 수목소독 및 수목병충해 발생시 수시소독 시행 3) 계약 예정기간 : 2010.10.1 ~ 2011.9.30
3. 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업체 2) 서울지역에 등록된 법인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 이며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500세대 이상인 5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 5) 수목소독차량 보유업체 6) 한국방역협회 가입업체
4. 제출서류 1) 연중 관리운영 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 1부 5) 국, 시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한국방역협회 회원증 및 회비완납 영수증 사본 각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증명서 (단지명,세대수,전화번호명기) 1부 9) 견적서(부가세 포함하여 별도 밀봉제출) 1부 -「월 ㎡당 단가× 관리면적(31,103.58㎡) = 월 용역견적금액」의 내용표기
5.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10년 10월 8일(금) 오후5시까지 관리소에 제출
6. 선정방법 및 기타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견적서 종합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 담합 사실이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함. 4)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706-3591)로 문의 바람.
2. 소독범위 및 계약 예정기간 1) 단지 전체 (세대 내부,동 공용부분,지하공간,쓰레기장,트렌치,관리동,수목) 2) 3월 ~ 10월 - 월1회 정기 수목소독 및 수목병충해 발생시 수시소독 시행 3) 계약 예정기간 : 2010.10.1 ~ 2011.9.30
3. 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업체 2) 서울지역에 등록된 법인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 이며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500세대 이상인 5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 5) 수목소독차량 보유업체 6) 한국방역협회 가입업체
4. 제출서류 1) 연중 관리운영 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 1부 5) 국, 시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한국방역협회 회원증 및 회비완납 영수증 사본 각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증명서 (단지명,세대수,전화번호명기) 1부 9) 견적서(부가세 포함하여 별도 밀봉제출) 1부 -「월 ㎡당 단가× 관리면적(31,103.58㎡) = 월 용역견적금액」의 내용표기
5.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10년 10월 8일(금) 오후5시까지 관리소에 제출
6. 선정방법 및 기타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견적서 종합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부정, 담합 사실이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함. 4)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706-3591)로 문의 바람.
http://www.apt-total.com/xe/210313
(*.86.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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