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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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6:25:32)
발주처(아파트명): | 두견마을 벽산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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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2.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 관리규모 : 규모 - 5개동 11대, 방식 - 로프식 15인승
3. 기종 및 공사범위
1) 기 종 : LG OTIS E/V 비상/승객 화물용 로프식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SHEAVE
-
2
EA
WIRE ROPE
D12 * 5
275 × 2
M
MEROPA OIL
460#
2
EA
GUIDE SHOE ASY
8K(고급형)
8
EA
2) 부 품 : 인증마크를 득한 순정부품 사용 조건
4 참가 자격
1) 경기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2) 공고일 현재 500대 이상 관리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 대물 각 2억원 이상 가입업체로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4) 승강기 보수 설치 및 수리공사 전문 등록업체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5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시·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 시방서(보수 관리계획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1부.
4) 실적 증명원(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6) 시,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7)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8) 견적서 (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6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10년 10월 14일(목) 17:00시 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7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 및 향응이나 금품제공 사실 발견시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바람.
2010년 10월 1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210302
(*.124.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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