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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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0:32:41)
발주처(아파트명): | 양우로데오시티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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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수리공사 업체 선정공고◈
1.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30-1
2. 단 지 명 : 양우로데오시티 오피스텔
3. 단지규모 : 1개동 (승강기 총 6대)
4. 참가자격
가) 법인업체로써 승강기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업체(5년내)
나) 보수업 등록 5년 이상, 보수업 등록댓수 500대 이상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라)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합격 가능업체
※ 상기 자격기준 미달업체는 서류 접수시 제외시킴.
5. 공사내역
1) 메인로프(Φ12mm x 6본 x 85M , 총 2대) B3층 ~ 15층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등록증사본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사본
라) 보수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마) 책임보험 증서 사본1부
바)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기재요)
사) 견적서(부가세 포함금액 밀봉 제출)
7. 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10월 8일( 금요일) 오후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다) 업체선정 :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운영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손해비용
청구함.
다) 문의전화 : 031-929-6000
2010. 09. 28.
양우로데오시티관리사무소
http://www.apt-total.com/xe/209674
(*.6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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