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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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16:29:49)
발주처(아파트명): | 목동 11단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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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목동 11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5번지
3) 승강기형식 및 공사대상 대수 : 현대 E/V, 12층 12대,15층 13대
2. 교체공사 내역
승강기 지적사항 보수공사
<첨부 내역서 참조>
3.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회사설립 5년이상 된 업체
2)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3) 산재보험 가입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포함) 1부
2)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공사실적증명원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각 1부.
8)승강기 지적사항 합격처리 조건 각서1부
9) 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5. 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기한 : 2010. 10. 5. 17:00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6. 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 선정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2)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3)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 02-2648-9993)
2010. 9. 27.
목동 1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209584
(*.149.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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