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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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17:35:47)
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팰리스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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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공사명 : 각동 공용복도 벽지 훼손 교체 공사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3. 공사개요 : 각동 공용부 도배 공사 약 697㎡
(공용부 도배 벽지는 시중 구입 불가로 시행 사에서 지급)
4. 참가자격
가) 전문도배 업체로서 서울, 경기소재 업체.
나) 현재 관련업종 3년 이상 영업 유지 업체.
다) 최근 1년간 단일품목 2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업체 선정 후 즉시 공사 가능업체.
5. 등록 및 선정
가) 현장설명 : 2010.09.27 (월) 14:00(도장지참)
나)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0.10.01 (금) 17:00까지
다)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지원실장
라) 선정방법 : 서류심사 적격 업체 중 내부규정에 의거 선정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최근 1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1부.
마)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축팀 담당(02-2059-2089)로 문의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0.09.14
생 활 지 원 센 터 장
http://www.apt-total.com/xe/208962
(*.78.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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