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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34의7]_「하자심사ㆍ분쟁_조정안」_수락여부_답변서<신설 2010.7.6>

 

[별지 제34호의7서식] <신설 2010.7.6>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

답변인

성명 또는 상호

 

②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주 소

 

⑧ 조정신청번호

 

조정목적물

주 소

 

⑩ 수 락 여 부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이유 기재 : 별지사용가능)

 

「주택법」 제46조4제6항에 따라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답변인 또는 답변인의 대리인 : (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제출자는 해당없음) 1부

유의사항

이 답변서는 「주택법」제46조의4에 따라 본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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