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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34의5]_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_통지서<신설 2010.7.6>

 

[별지 제34호의5서식] <신설 2010.7.6>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통지서

통지기간

즉시

받는 사람

성명 또는 상호

피신청인 :

대표자 성명

 

주 소

 

④ 조정신청번호

 

조정목적물

주 소

 

⑥ 신청인 성명

 

하자내용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하였기에 「주택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첨부한 답변서로 작성)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제출서식 1부

유의사항

피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법」제46조의5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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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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