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서식_34의4]_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개정 2010.7.6>
[별지 제34호의4서식] <개정 2010.7.6>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
처리기간 | ||||||||
60일 | |||||||||
단지현황 |
① 단지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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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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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④사업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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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⑤ 성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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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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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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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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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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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⑩ 성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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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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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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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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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심사ㆍ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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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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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 (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 | ||||||||
3.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조정비용 |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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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뒤쪽) ※ 신청서 작성안내 | |
제출하는 곳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 작성방법 1. “③ 사용검사일”란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재합니다. 2. “구비서류 1”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는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3. “조정비용”란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의 조정비용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참 고 사 항 | |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1. 공동주택의 입주자(주거전용부분에 한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 2.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함) |
조정비용의 납부 및 정산 |
1.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비용을 정산합니다. 2.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비용을 정산합니다. |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
1. 조정이 개시된 후 조정대상시설에 대하여 하자진단을 신청하는 자는 하자진단기관에 지급하는 하자진단비용을 미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자감정비용 또한 같습니다. 2.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하자진단비용 또는 하자감정비용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산합니다. |
조정기간 |
1.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