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별표_11]_주택관리사등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_관련)<개정 2010.7.6>
[별표 11] <개정 2010.7.6> | ||||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나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 ||||
2. 개별 기준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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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다.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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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4호 |
경고 경고 |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2개월 |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5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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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6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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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7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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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8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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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9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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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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