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별표_5]_관리비의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개정 2010.7.6>
[별표 5] <개정 2010.7.6> 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 |
관리비 항목 |
구성내역 |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3.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요된 비용 |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7.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
8. 수선유지비 |
ㆍ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ㆍ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ㆍ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ㆍ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
9.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