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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4]_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개정 2010.7.6>

 

[별표 4] <개정 2010.7.6>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 및 제6항관련)

 

구분

기준

기술인력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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