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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416
2010.09.11 (19:53:5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방법_별표4

 

[별표 4] (제12조․제13조․제22조 및 제23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2.

사업자

가.

공사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는 공사

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장기수선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

경쟁입찰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일반보수

-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나. 용역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전기안전관리

- 정화조청소,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기타 용역

경쟁입찰

(용역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다.

물품

구입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경쟁입찰

(구입가격 200만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매각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경쟁입찰

(매각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라. 잡수입 등

- 광고게재

경쟁입찰

(수입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술인력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4.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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