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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19:52:11)
수의계약대상_별표2
[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 |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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