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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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5:29:09)
발주처(아파트명): | 목포 연산현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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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연산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연산동 331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474세대 (연면적 47,065 ㎡), 최저층 9층, 최고층 15층
2. 보험목적물 명세서 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총 47,065㎡ 가입금액 : 14,220,000,000원
나.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 474세대 (1,000만원/세대) 가입금액 : 4,740,000,000원
다. 전기시설(펌프실, 변전실) 및 부속품 일체 가입금액 : 500,000,000원
라. 관리실, 경비실, 경로당(집기비품일체) 가입금액 : 90,000,000원 마. 관리실, 경비실, 경로당 건물 가입금액 : 80,000,000원 바. 전기위험담보특약 가입금액 : 500,000,000원
3. 보험기간 : 2010년 9월 22일 16시~ 2011년 9월 22일 16시
4. 참가자격 : 공동주택 화재보험 사무취급이 가능하고 지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화재 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요율, 할증, 할인, 고액 등 상세내역표기, 밀봉) 나. 제출서류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르지 않고 상기서류만 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10년 9월 15일 17 : 00까지 나. 접 수 장 소 :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불가) 다.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업체선정에 대하여 견적 제출업체는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1-273-5880)에 문의 바람.
2010. 9. 08.
연산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연산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연산동 331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474세대 (연면적 47,065 ㎡), 최저층 9층, 최고층 15층
2. 보험목적물 명세서 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총 47,065㎡ 가입금액 : 14,220,000,000원
나.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 474세대 (1,000만원/세대) 가입금액 : 4,740,000,000원
다. 전기시설(펌프실, 변전실) 및 부속품 일체 가입금액 : 500,000,000원
라. 관리실, 경비실, 경로당(집기비품일체) 가입금액 : 90,000,000원 마. 관리실, 경비실, 경로당 건물 가입금액 : 80,000,000원 바. 전기위험담보특약 가입금액 : 500,000,000원
3. 보험기간 : 2010년 9월 22일 16시~ 2011년 9월 22일 16시
4. 참가자격 : 공동주택 화재보험 사무취급이 가능하고 지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화재 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요율, 할증, 할인, 고액 등 상세내역표기, 밀봉) 나. 제출서류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르지 않고 상기서류만 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10년 9월 15일 17 : 00까지 나. 접 수 장 소 :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불가) 다.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업체선정에 대하여 견적 제출업체는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1-273-5880)에 문의 바람.
2010. 9. 08.
연산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208301
(*.80.16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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