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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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08
2010.09.03 (14:39:27)
발주처(아파트명): | 더샵스타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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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 교체 업체 재선정 공고
1.단지개요
① 단지명칭 : 더샵스타시티
② 단지위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 3동 227-7
③ 단지규모 : 4개동 (58,35,50.45F/ B3F)
2. 참가자격
① 서울 지역 소재 승강기 생산 또는 관리(유지보수),설치공사업등록업체.
② 자본금 2억 이상 업체
③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④ 주상복합 메인로프 교체 유경험 업체
⑤ 현장 설명회 참석업체
3. 공사개요
① 공 사 명 :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② 승강기기종 : 로프식 VVVF(Maker:(주)티센크루프코리아, 적재중량 1750Kg, 17인승).
MC1
③ 공 사 범 위: 현장설명회시 자료재공
4. 제출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사용인감증명서 각1부.
③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1부.
④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1부.
⑤ 견적서 1부(부가세 포함/밀봉제출).
⑥ 공사 작업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1부.
5. 현장 설명
① 2010년 9월 6~7일까지 기간중 오후 3시~4시 생활문화지원실
6. 서류접수 및 낙찰자 선정
① 접수기간 및 장소 : 2010년 9월 6일(월)~9월 8일(수) 오후 4시까지 생활문화지원실.
(팩스가능,02)2024-7111) 단,견적서(밀봉)제출은 9월 8일 오후
1시~4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제출.
② 업체선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 견적가격
7.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반드시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
에 의한 입찰이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②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증금을 총공사비 10%의 하자보수이
행증권을 제출하여야함.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생활문화지원실(☎02)2024-7119)로 문의 바랍니다.
2010. 9. 4.
더샵스타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207955
(*.16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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