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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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4:21:16)
발주처(아파트명): | 중앙화곡하이츠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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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상해 보험 업체 선정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중앙화곡 하이츠 아파트(473세대)
나.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화곡7동 351-89
다. 놀이터 면적 : 748.18 ㎡ (1개소) 놀이터 내에 계단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음)
라. 놀이시설 : 농구장 1개소, 미끄럼틀 2개소, 그네(1Set 2개), 시이소1개소(3개형)
2. 조건
가.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또는 같은 내용
나. 사망 사고 8천만원, 실 손해액 2천 만원 미만의 경우 2천만원
* 기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충족 조건”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4개월(2010.10.1.~2012. 1. 29)
* 현재 화재보험과 기간을 맞추기 위함임.
4. 제출서류
가.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배상 책임보험 산출 내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견적서(밀봉 처리)
5. 서류 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제출기한 :2010년 9월13일(월)오후 6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실 도착기준.
나. 업체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업체의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TEL02-2694-4956)문의바랍니다.
2 0 1 0 년 9 월 2 일
중앙화곡하이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207843
(*.190.2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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