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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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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91
2010.09.01 (18:48:04)
발주처(아파트명):  극동늘푸른아파트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극동늘푸른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379번지

    3) 규      모 : 2개동 188세대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  Di 1  비상용/로프식  VVVF  4대 (B2-20층)

 

2. 참가자격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서울소제 업체

    2) 자본근 1억 이상으로 설립 이후 법인으로 5년이상 경과된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4) 공고일 현재 300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비상 및 고장 시 2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 증명 ,사용인감계 각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7) 유지 보수 실적 증명서(현장명. 제조사. 기종. 대수. 전화번호 )  

    8) 밀봉 견적서 (공급가. 부가세 명기)

    9)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무상. 유상 공급품목 대상 구체적으로 제시)

                                               (상주사무소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

 

4. 계약기간 : 2010. 10. 1~ 2011. 9. 30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접수마감 : 2010년 9월 14일 (화)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에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2)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TEL : 02-976-83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1일

 

                                             극동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011.08.31 (18:13:46)
[레벨:4]승부사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극동늘푸른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379번지

    3) 규 모 : 2개동 188세대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 Di 1 비상용/로프식 VVVF 4대 (B2-20층)

 

2.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 1항 각호에 위반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자본근 1억 이상으로 설립 이후 법인으로 5년이상 경과된 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5) 공고일 현재 300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조사 정품인증 부품 사용가능업체.

    7) 비상 및 고장 시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 증명 ,사용인감계 각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7) 유지 보수 실적 증명서(현장명. 제조사. 기종. 대수. 전화번호 )

    8) 입찰서 및 (국토부 고시 제2010-445 사업자선정지침 별지서식) 세부산출내역서 (밀봉제출)

    9)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무상. 유상 공급품목 대상 구체적으로 제시)

                                           (상주사무소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

 

4. 계약기간 : 2011. 10. 1~ 2012. 9. 30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접수마감 : 2011년 9월 14일 (화)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에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2)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TEL : 02-976-83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31일

 

                                                   극동늘푸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77.66.10)
2011.08.31 (18:27:29)
[레벨:4]승부사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극동늘푸른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379번지

3) 규 모 : 2개동 188세대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 Di 1 비상용/로프식 VVVF 4대 (B2-20층)

2.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 1항 각호에 위반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자본근 1억 이상으로 설립 이후 법인으로 5년이상 경과된 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5) 공고일 현재 300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조사 정품인증 부품 사용가능업체.

7) 비상 및 고장 시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 증명 ,사용인감계 각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7) 유지 보수 실적 증명서(현장명. 제조사. 기종. 대수. 전화번호 )

8) 입찰서 및 (국토부 고시 제2010-445 사업자선정지침 별지서식) 세부산출내역서 (밀봉제출)

9)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무상. 유상 공급품목 대상 구체적으로 제시)

(상주사무소 위치 및 전화번호 기재)

4. 계약기간 : 2011. 10. 1~ 2012. 9. 30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접수마감 : 2011년 9월 14일 (화)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에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2)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TEL : 02-976-83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31일

극동늘푸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77.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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