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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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25:00)
발주처(아파트명): | 양우로데오시티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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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수리공사 업체 선정공고◈
1.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30-1
2. 단 지 명 : 양우로데오시티 오피스텔
3. 단지규모 : 1개동 (승강기 총 6대)
4. 참가자격
가) 법인업체로써 승강기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업체(5년내)
나) 보수업 등록 10년 이상, 보수업 등록댓수 1,000대 이상
다) 하도급 관리를 하거나 하도급 관리 사실이 있는 업체 제외(주,야)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마)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합격 가능업체
※ 상기 자격기준 미달업체는 서류 접수시 제외시킴.
5. 공사내역
1) 메인로프(Φ12mm x 6본 x 85M , 총 2대) B3층 ~ 15층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등록증사본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사본
라) 보수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마) 책임보험 증서 사본1부
바) 실적증명서 (전화번호기재요)
사) 관리, 운영계획서
아) 견적서(부가세 포함금액 밀봉 제출)
7. 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10년 9월 1일 ~ 9 월 17일( 금요일) 오후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다) 업체선정 : 운영위원회의(10월 18일)에서 결정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운영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손해비용
청구함.
다) 문의전화 : 031-929-6000
2010. 09. 01.
양우로데오시티관리사무소
http://www.apt-total.com/xe/207740
(*.6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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