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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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하남 해오름 한국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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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시설물광고업체선정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해오름 한국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7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승강기22대) 848세대
2. 계약사항
가. 계약내용 : 승강기내,외 및 현관출입구, 게시판 등
나. 계약기간 : 2년간
3.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광고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 이상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5개단지 이상 계약된 업체
다. 광고물 설치는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시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광고물설치내역서 및 관리계획서 각 1부
마. 실적증명서(전화번호명기) 및 밀봉견적서 각 1부
바. 입찰보증증권 1부(입찰총금액의 10%)
5. 현장설명 및 등록신청
관리실직원과 같이 현장을 실사후 서류제출 할 것
가. 서류제출기한 : 2010년 09월 01일 16시까지
나. 서류제출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선정업체 개별통보함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단지 사정에 따라 업체선정이 변경됨
나. 광고주 유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이후 광고권은 당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가 되고 업체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793-8200)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08월 17일
해오름 한 국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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