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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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양구경림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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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문자동개폐기설치공사 입찰공고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규정에 의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의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개방될 수 있는 시스템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양구 경림 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510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330세대
2. 설치개소 : 8개소
3. 참가자격
가.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나. 소방검정공사 인정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업체, 소방시설 공사업 등 면허보유업체 우대
다.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하자보증 기간은 2년
4.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일시 : 2010년 8월 27일 (금) 18시까지
나. 장소 : 관리사무소
5.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공사실적증명서(전화번호 및 설치대수 기재) 1부
바. 작업계획서 및 제품사양서 1부
사. 밀봉견적서 1부
아. 한국소방검정공사 인증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각 1부
7. 기타사항
가. 허위서류 제출 및 하도급을 목적으로 입찰한 자와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3-482-2874)로 문의 바람.
2010. 8. 12.
양구 경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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