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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07
2010.08.12 (16:29:07)
발주처(아파트명):  양구경림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510번지
  2) 단 지 명 :  양구 경림 아파트
  3) 단지규모 :  330세대 6874평

2. 참가자격
  1) 강원도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전,현)이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
     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리 중 회계부정 등이 있었던 업체 및 타단지에서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
   4)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5년간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등록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5)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
  6)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회사 소개서 및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7) 위탁수수료 견적서 1부
  8)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각서인(대표자)란에 필히 법인도장 날인할 것)

4. 서류등록 및 선정 일정
  1) 등록일시 : 2010년 8월 16부터 2010년 8월  27일 18시까지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밀봉제출
  3) 선정방법 : 1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최종결정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2개 업체 이상 응찰 시 본 입찰은 유효함.
  2)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3)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함.
  4) 업체 선정과 관련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반장, 입주자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 선정 후라도 사실 확인이 되면 무효 처리함.
  5)특별조건-----    관리초기  회계감사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업체만 참여 바랍니다.
  6)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033)482-2874
                                                                                  2010.   8.   12.
양구 경림 아파트 제1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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