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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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무지개건영 6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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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5 무지개건영3차아파트
나. 단지규모 : 208세대, 4개동, 관리면적 33,507.924㎡
2. 입찰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 전문업체
나. 법인 설립 5년 이상 및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리면적이 9,000,000㎡이상인 업체
라. 국세 및 지방세 연체 또는 탈세 사실이 없는 업체
마.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바. 자체적으로 소방 시설점검 및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
사. 영업배상책임 1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아. 2009년도 기준 부채비율 20% 미만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현황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2009년도 재무제표(세무서에서 발행한 원본)
아.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0년 8월 23일(월)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5.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로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717-4847)
2010. 08. 06.
무지개마을 건영 6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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