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확대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金花中)는 건강수명 75세의「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금연시설」(85,067개소)로 지정하고, 오락실·PC
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지상 전철승강장 등(247,083개소)을 금연구역에 포
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금연시설』로 지정

○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실외체육시설(축구장 등) 및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회의실,
   승강기, 화장실,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음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권용미  전화번호   310-2557

작성일   2003-04-01 오후 6:05:42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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