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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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탑동우방 파크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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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업체 입찰공고
1. 입찰내용 : 청소 관리 업체 선정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탑동우방 파크타운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860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 20개라인(8~13층), 458세대
라. 청소인원 : 입찰견적 기준인원-총5명(여:4명, 외곽:남 1명)
3.참가자격
가.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업체.
나. 1,000세대 3개단지 이상 포함 20개단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4대보험을 성실히 준행하는 업체
라. 탑승용 청소차량 3대이상 보유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청소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계 각1부
다.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적증명서 각1부-단지명,전화번호 표기할 것
라.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1부(탑승용 청소차량사진첨부 및 구입증명서류제출)
마. 2010년도 최저임금법에 부합한 견적서(별도밀봉)1부
바.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제출
5. 서류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10년 8월 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분(우편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 후 선정
6. 기타
가. 서류에 허위 기재 등 일부 하자가 있을 시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나. 기존 계약된 실적 중 4대보험에 미 가입된 직원이 있을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한다.
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031-295-6829)
2010. 8. 2.
탑동우방 파크타운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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