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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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1:52:10)
발주처(아파트명): | 중계현대6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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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에 게시한 첨부파일의 내용중 다음과 같은 오기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수정공고 합니다.
3. 참가자격
나. ....관리면적 1500만...을 .....관리면적 500만....으로 수정함
라......예금잔액이 3억원...을 .....예금잔액이 2억원....으로 수정함
3. 참가자격
나. ....관리면적 1500만...을 .....관리면적 500만....으로 수정함
라......예금잔액이 3억원...을 .....예금잔액이 2억원....으로 수정함
http://www.apt-total.com/xe/205341
(*.137.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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