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글 수 80
[별표 9] <개정 2009.1.19>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500만원 |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400만원 |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200만원 |
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200만원 |
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200만원 |
7.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7호 |
300만원 |
http://www.apt-total.com/xe/205193
(*.154.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