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별표 6] <개정 2009.1.19> |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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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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