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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60호, 2010. 4.15, 일부개정]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9.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4.15>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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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15, 타법개정]
 

 제20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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