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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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상계주공11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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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탱크 청소 및 내부도장 업체 선정공고
1. 공사개요
가. 단지명 :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652번지
다. 공사내용 : 온수탱크 4기 내부청소 및 내부도장
2.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 소재업체로 세관및 특수도장 전문업체
나. 해당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업체
다. 기타 당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겸비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 허가증 사본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마. 공사시방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사. 밀봉 견적서 1부(세부견적서 및 부가세 포함 제출)
4. 제출서류 및 업체선정
가. 현장설명회 : 2010년 7월 28일(수) 오전 10시 (시간엄수) - 추가내용
나. 서류제출 : 2010년 7월 30일(금) 16시까지 - 수정내용
다. 접수처 : 당아파트관리사무소
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35-3334)로 문의바람
2010년 7월 21일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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