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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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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38
2010.07.16 (16:16:46)
발주처(아파트명):  신림2차건영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 공고

1.입찰개요

1) 단 지 명 : 신림2차건영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21-2번지

3) 단지규모 : 4개동 338세대 (관리면적 : 26,535.66㎡)

4) 수거품목 :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박스, 신문, 폐지,의류 (신발,가방 등),고철, 플라스틱,

패트병, 각종 유리병류, 비닐, 스티로폼 등

 

2.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적격 자격 업체

2) 공고일 현재 300세대 5개 단지 이상 수거중인 업체

3) 관리사무소 요청 시 수시 수거 및 소량의 폐기물 수거 가능한 업체

 

3.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4) 재활용품 수거 실적증명서 1부 (연락처 명기)

5) 재활용 수거 계획서 1부(재활용품 수거 마대걸이, 수거회수 등)

6)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4.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10년 7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기준에 따라 결정 후 개별 통보

 

5.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3) 최종 계약 업체는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4) 선정 후 수거 권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 하청 불가.

5) 마대,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수거업체 부담조건임

6)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868-4586】로 문의 바람.

 

2010년 7월 16일

 

신림2차건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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