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발주처(아파트명): | 안산 공작한양아파트 |
---|
[ 과속 방지턱 자재 납품 입찰 공고 ]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공작한양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085번지
다. 단지규모 : 34개동 / 관리㎡ : 185,390.6㎡
2. 물품 구매
과속방지턱 : ① 1000폭 × 7m × 8개소 ② 1000폭 × 3m × 7개소
L × W × H : 7000×1000×75 - 8개
L × W × H : 3000×1000×75 - 7개
3. 참가자격:
도로 안전용품, 아파트 시설용품, 납품 시공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필증 1부
다. 견적서(부가세 포함, 총액기재 ) 밀봉 제출
5. 입찰등록마감
가. 등록서류마감 : 2010년 7월 26일(월) 18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기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 처리됨
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401-8093)
2010년 7월 14일
공작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