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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조회 수 3054 추천 수 0 2010.07.07 10:57:22
*.154.9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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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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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0.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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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이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4.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