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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청 안테나 설치 방송법 위반 아니다
전주지법, 원심판결 파기
마근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업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를 했다면 이는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이외에 그 시설물을 이용해 방송을 수신, 입주민들에게 송신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체결했다면 방송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 판사)는 방송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전주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자 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상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등을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겫맑嗤?한 것을 넘어서 입대의 등과 이 시설들을 이용해 방송을 수신해 입주민들에게 송신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매월 방송수신료 명목으로 입주민들로부터 요금을 수령하는 등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겫맑熾?관한 공사 등을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2003년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해당 아파트의 옥상에 공청안테나와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는 시설인 헤드엔드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설치시설들의 유지겫맑?공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해당 아파트 관계자들 사이에 중계 송신에 대한 약정이나 수신료 징수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방송법이 정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 6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03년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전주시 S아파트 외 11곳의 아파트 옥상에 공청안테나와 헤드엔드를 설치한 후 입주민들에게 10여개의 채널을 이용해 방송 등을 중계 송신했다”며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1항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전주지법, 원심판결 파기
마근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업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를 했다면 이는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이외에 그 시설물을 이용해 방송을 수신, 입주민들에게 송신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체결했다면 방송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 판사)는 방송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전주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자 임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상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등을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유지겫맑嗤?한 것을 넘어서 입대의 등과 이 시설들을 이용해 방송을 수신해 입주민들에게 송신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매월 방송수신료 명목으로 입주민들로부터 요금을 수령하는 등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겫맑熾?관한 공사 등을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2003년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해당 아파트의 옥상에 공청안테나와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는 시설인 헤드엔드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설치시설들의 유지겫맑?공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해당 아파트 관계자들 사이에 중계 송신에 대한 약정이나 수신료 징수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방송법이 정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 6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03년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전주시 S아파트 외 11곳의 아파트 옥상에 공청안테나와 헤드엔드를 설치한 후 입주민들에게 10여개의 채널을 이용해 방송 등을 중계 송신했다”며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1항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