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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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양평동삼성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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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입찰공고 |
공 고 기 간 | ||||||||||||||||||||||||||
양삼입10-46호 |
2010.06.28~07.07 | |||||||||||||||||||||||||||
제 목: 관리규약 40조에 의거한 재해보험 청약 공고문 |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양평삼성래미안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 다) 단지규모 : 5개동 6개라인 388세대 라) 사용승인일 : 1998년 7월 24일 마) 보험기간 : 2010.07.30 ~ 2011.07.30 2. 계약내용
3. 입찰참가자격: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사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미비 업체 자격상실함 1안, 2안 별도 - 밀봉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담보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명기, 3) 적용 요율은 기본요율 및 할인할증 요율별로 세분화하여 명기, 4) 실손보상 건물평가서 1부 5. 제출기한 및 장소 : 2010년 7월 7일 17시00분까지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 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1회사 1견적심사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계약을 취소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2-2631-4852) | ||||||||||||||||||||||||||||
양평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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