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50point (50%), 레벨:0/30 [레벨:0]](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0.gif)
발주처(아파트명): | 덕소주공2단지 |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1항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덕소주공2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1-1
3. 단지규모 : 694세대, 10개동, 관리면적 69,318m2, 난방방식 : 개별난방
4.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위탁관리업 등록업체
2) 회사 설립 및 공동주택관리업 면허 취득15년 이상
3) 자본금 10억원 이상
4) 입찰공고일 현재 총 관리단지 250개단지 이상, 1000세대이상 20개단지 이상 관리,
관리면적 12,000,000평방미터 이상 관리중인 업체
5) 2001년 7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본사 통합회계 처리하는 업체(본사에 서버 보유업체)
6) 최근 5년 이내에 주택관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법원 가압류 포함)을 받지 않은 업체
7) ISO 9001 인증업체
8)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가능업체
9)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상근업체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징수당한 업체 및 담합행위 전력이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와
관련된 회사 제외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4) 협회 발행 관리실적 확인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본사 통합회계처리 증명서 1부.
6)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부.
7)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부가세 포함)
9) 금융권 잔액증명서
10) 건축분야 상근 특급기술자 건강보험 증명서 1부.
11) ISO 9001 사본 1부.
6.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10년 6 월 25 일 ~ 7 월 2 일( 금요일) 17 : 00까지,
2)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관리부실을 야기 할 수 있는 최저가 업체는 제외
4)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2-576-2431)로 문의 바랍니다.
※ 선정 이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함.
2010년 6월 25 일
덕소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