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단지입니다.


동대표회의에서 협회비 회의결과 전력기술인협회비 하고 주택관리사협회를


개인보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력기술인협회비는 선임이 되어 있으면 선임되어 있는 단지에서


내 주고 선임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비 역시 단지마다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나 내주는곳도 있고


개인이 내는 곳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비와 전력기술인 협회비는 과연 누가 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대표 몇사람이 모여서 회의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정확한 서류나 아니면 판결문 같은것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은 꼭 답변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