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자격및통장과 겸임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7
접수번호 22796 접수일자 2004/04/27
질의내용  
현재 아파트는 단지의 크기에 따라서 통이 1개또는 2개등 복수통이잇으며 이에따라 통장이 1명 또는 2명 이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있는곳이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모임)와 부녀회등의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고있어 통장의 업무수행에 불편한 경우가 있을수가 있으며 이에대하여 통장이 동대표로 출마하여 주민의 호응에따라 선출이되어 겸직을하게되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히되고 정부의 시책이나 주민의 전달사항등과 반장회의등의 운영도 원활히 할수잇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정부의 시책등도 주민에게 전달이 잘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항간에 통장은 동대표가 될수없다는 말이잇어 질의하니, 이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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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 예산의 확정,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운영기준 제정, 공용부분의 보수 결정 등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등의 재산가치 변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의결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관서에서 임명하는 통·반장은 반상회 운영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내의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대표자와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은 구분 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반장의 동별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통ㆍ반장을 동별대표자로 선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