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질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7
접수번호 2852 접수일자 2004/01/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1. 입자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 등 개인에게 주는 판공비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관리규약에 판공비규정이 있으나 이의 사용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습니다. 혹자는 회장총무
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2.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는 회장총무등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형식인것인지
업무추진비의 결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5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도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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