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아파트는 12기 입대회를 선출중입니다. 4명 중 1명만 등록한 상태로
>입후보자 정원미달로 재등록 중입니다.
>하여 연임제한 적용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당아파트는 중임1회에 한하여---로 관리규약에 되어있습니다
>이때 11,10기에 입대회를 하신분이나 혹은 그이전에 연속적으로 2기에 입대회를 하신분 들도
>당12기 입대회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임은 연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연임은 계속하여 같은 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중임은 계속하든 건너 뛰어서 하든 같은 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계시면 11,10기에 연속하여 입대회를 하신분은 1회 중임을 한
것으로 12기에는 출마할수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