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에 입주한 주민이 차기 입대회에 입후보를 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의 전입일이 2007.5.30이어서
현재 주민등록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문의한바, 잠시 전출하여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6개월이 된다고 하는데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요?
또한 6개월의 기준이 선거 공고일 현재인지  혹은 입후보자 미달로 보궐선거시 보궐 선거 공고일인지 ,아니면 당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