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정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들을 설치한 아파트가 많다.

1.제어부는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열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려 설치된
  아파트가 있음

2.자동복구는 소방검정기준에서 인정되지 않음에도 설치한 아파트가 많다.
(실제 화재시 뒤늦게 탈출하는 입주민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 의해 자동복구를 시켰다면
잠금이 되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음)

3.옥상자동개폐장치가 작동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관리자는 그 상황 진위를 위해서라도
  현장에가서 확인 후 담당 관리자가 복구가 하여야 함을 검정 규정에 명시됨

4..화재 신호선의 단락 또는 고장으로 화재신호를 제품에 전달되지 않아 탈출 할 수 없다면
    비상탈출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안전불감증으로 기본적인 비상탈출 기능이 없는
   제품을 설치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자동개폐 규정에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의 선택이나 권유에 의해 설치된 경우가
   많으리라 짐작

  정직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증진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셔서 나와  내 이웃의 안녕을
  지켜나가시길 기원합니다.

  www.lock-key.co.kr     또는     www.비상문.com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02) 867-4119  수도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