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북청원군 오창읍의 아파트 동대표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답변을 받고 싶은부분은

저의 단지는 25 개동으로 25 명의 동대표를 선출해야하나 2 번에 걸친 동대표 선출 선거에

관심이 적은탓인지 18 명이 구성되어 1 년여를 회의를 진행하여 오던중  4 분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다시 보궐선거를 실시 4 분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총 18 명이 동대표로 활동중입니다.

관리규약은 구성원중 3분2 인원인 17 명이상이 구성되었기에 정상적으로 동대표 회의를 진행

중인데  며칠전 전회장 사퇴로 새로운 회장선출시 12 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여기서  현 관리소장이 구성인원이 25 개동 25 명이고 과반수인 13 명이 회의에 참여해야만 회

의를 진행할수있다고 하는데 , 기존에도 선출된 동대표 18 명의 과반수인 10 명이상이며 회의를

열어 진행하였는데  이번경우에는 12 명이나 참여한 회의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를 모르겠

네요..

관리규약에는 구성원은 25 개동  동당 1 명이라 하고 ,  의결사항에 구성원의 3분의2가 선출된후에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할수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는 10 명이상이면 의결할수있다는것에는 관리소장이 이견이 없으나 회의를

여는것에는 13 명이 있어야한다고 말하니 ..

기존에 10 명이 회의를 진행하여 10 명의 의결로 통과된 의결내용도 있는데 그럼 전부 잘못된 부분으로 인식되는데

알고자 하는 부분은 25 개동 1 명씩 25 명이 구성인원으로 보는것이 맡는것인지

아님 25 개동중 18 명이 선출되고 구성원의 3분2인 17 명이상이니 회의를 진행하는 인원이나

의결하는 인원이 10 명이상이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안되는것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