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재건축 - 질의회신모음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동별시행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구성 기준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동별시행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구성 기준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