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발코니 구조변경)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2/02
제     목 1.5미터 초과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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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06.1.16,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250호)』의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 초과된 “발코니 및 노대등”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함. 단, 이 지침 시행이후 최초 사업승인신청 분부터 적용함"이라는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대상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06.1.16,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250호)』의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 초과된 “발코니 및 노대등”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함. 단, 이 지침 시행이후 최초 사업승인신청 분부터 적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문서 시행일은 2006년1월16일이며,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 받은 경우 또는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써 변경 내용이 당초 건축심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에 적하하고 용적율, 건폐율 등이 당초 범위 이내인 경우 당해 사업승인을 신청할 당시 발코니 면적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