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을 하여 65% 정도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업체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질문) 위탁관리로 변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대표 몇사람 말로는 업체선정도 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 해지(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하고,

어떤분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이 되더라도 100%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고,

질문 2) 만약  고용승계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